아산저축은행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| | 아산저축은행 인터넷뱅킹

토지담보대출
아파트 이 외 고객의 다양한 부동산물건을 담보로 신속하게 대출하여 드립니다
  • 대출대상

  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(타인 제공 가능)

    KCB / NICE 신용평점 665점 이상인 자

  • 대출금액

    당사 감정후 대출금액 결정(감정가액의 50% ~ 80%)

  • 대출이율

    최저4.9% ~ 11%(고객 신용등급 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.)

  • 연체이자율

    정상이율 + 3.0% (최고 연 20.0% 이내)

  • 대출기간

    5년이내(연장가능)

  • 대출한도

    개인 최고 8억원, 개인사업자 최고 50억원, 법인 63억까지

  • 취급상품

    일반자금대출,종합통장대출 중 선택

  • 이자부과시기

    매월 후취(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)

  •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

    상환금액의 2%이내

    기한전 상환대출금액 * 기한전 상환수수료율 * 대출잔여일수 / 대출약정기간

  • 상환방식

    만기일시상환(매월이자납입), 수시상환(종합통장대출이용),

    원금균등분할상환,원리금균등분할상환(원금일부상환+매월이자)

  • 인지비용부담
    •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
    •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%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
  • 부대비용

    국민주택채권 매입 비용 및 상환시 근저당권 해지 수수료 등 고객부담 (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감정비용은 당행 부담)

  •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 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용등급  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, 대출금리 상승,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(수수료,컨설팅 비 등) 이건 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,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 (금융감독원 신고센터 : ☎ 02-3145-8530)
  • 채무자인 고객의 신용상태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 보다 개선되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관련 절차 및 내규등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집단대출, 예적금담보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상기의 내용은 2021년 9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
  •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-67호(2021.09.0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