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 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보호금융상품등록부
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.
금융회사명 : 아산저축은행
(기준일 : 2024년 10월 02일)
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(☎1588-0037, 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정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※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.
금융회사명 : 아산저축은행
(붙임1) 보호금융상품목록
(2024년 10월 02일 현재)※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. (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)
번호 | 계정과목 | 금융상품명 | 판매중단일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1 | 보통예금 | 보통예금 | ||
2 | 보통예금 | e-보통예금 | 전자금융 개시 | |
3 | 수입부금 | 미급부구부금 | ||
4 | 자유적립예금 | 자유적립예금 | ||
5 | 재형저축 | 재형저축 | 2016-01-01 | |
6 | 정기예금 | 복리정기예금 | ||
7 | 정기예금 | 이웃사랑복리정기예금 | ||
8 | 정기예금 | 이웃사랑정기예금 | ||
9 | 정기예금 | 고객사랑정기예금 | ||
10 | 정기예금 | 고객사랑복리정기예금 | ||
11 | 정기예금 | 일반정기예금 | ||
12 | 정기예금 | e-정기예금복리 | 전자금융 개시 | |
13 | 정기예금 | e-정기예금단리 | 전자금융 개시 | |
14 | 정기예금 | SB톡톡-정기예금 복리 | 스마트폰 가입 | |
15 | 정기예금 | SB톡톡-정기예금 단리 | 스마트폰 가입 | |
16 | 정기적금 | 꿈나무정기적금 | ||
17 | 정기적금 | 일반정기적금 | ||
18 | 정기적금 | 이웃사랑정기적금 | ||
19 | 정기적금 | 플러스정기적금 | ||
20 | 정기적금 | e-정기적금 | 전자금융 개시 | |
21 | 정기적금 | SB톡톡-정기적금 | 스마트폰 가입 |
(붙임2)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
(2024년 10월 02일 현재)※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.(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)
구분 | 금융회사명 | 금융상품명 | 비고 |
---|---|---|---|
□(상품종류) | |||
1 | 해당사항없음 | ||
□보험 | |||
1 | 해당사항없음 | ||
□퇴직연금제도 | |||
1 | |||
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| |||
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변동내역
1. 추가된 신상품의 목록
번호 | 계정과목 | 금융상품명 | 상품특징 | 판매일자 |
---|---|---|---|---|
해당사항없음 |
2.삭제된 상품의 목록
번호 | 계정과목 | 금융상품명 | 판매중단일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해당사항 없음 |
금융회사명 : 아산저축은행
(기준일 : 2024년 10월 02일)
작성요령
직전분기에 제출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와 비교하여 새로 추가된 신상품 또는 판매중단 후 잔액이 소멸되어 삭제된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명을 기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