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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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내용일정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회차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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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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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기간3개월에서 36개월 이내에 월단위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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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1만원이상 1천원의 배수로 계약기간내에 금액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불입할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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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신분증
금리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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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이율
연 2.00~3.60% (확정금리)(세전)
매회차별로 기간에 따라 이자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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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(연수익률, %, 세전기준)
금리표이며 기간,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 기간 약정이율3개월2.006개월3.0012개월3.6024개월3.60 -
우대조건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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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
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
매납입금별로 납입일로부터 지급일 전까지 기간별 차등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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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급 제한 사유-
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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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해지이율
이율표이며 예치기간,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0.5%12개월 미만0.7%12개월 이상1.0% -
중도해지시 처리방법-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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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후 처리방법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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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후 이율
만기후 1개월 이내 :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중 낮은이율
만기후 1개월 초과 : 보통예금 이율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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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되는 서비스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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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(요율/금액)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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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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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계약해지 안내
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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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세금우대상품[비과세 종합저축]
-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-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,000만원 이내
-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)는 제외
-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[아산저축은행]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-100(2022.10.11.) (20221012 ~ 9999123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