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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청약철회

※ 청약철회권

- 청약철회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□ 청약철회권 이란?

-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(대출계약철회),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

□ 신청 대상

-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(상시근로자5인 미만)

□ 적용 상품

- 모든 대출 상품

□ 행사 절차

-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

□ 행사 요건

- 대출 원리금 상환 + 부대비용 * 반환

- 소비자(고객) :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, 세금등

- 금융회사 : 고객으로부터 받은 한도약정수수료가 있는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

□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

- 청약철회권 신청서, 본인 신분증

□ 신청결과 통지

- 대출철회권 신청 결과에 대하여 유선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.

□ 기타사항

- 대출원리금 및 반환금을 전액 상환하면 대출계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고,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