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리인하 요구권
금리인하요구권(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) 이란?
금융소비자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.
금리인하 적용대상
차주(가계·기업) 및 대출종류(신용·담보대출)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. 단,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은 제외됩니다.
금리인하 행사(청구) 요건
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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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(가계신용대출)
- - 직장변동 및 동일 직장 내 직위 상승
- - 신용등급 개선
- - 당행 우수고객 선정
- - 연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
- - 전문 자격증 취득
- - 기타 신용상태의 현저한 개선 등의 사유로 요청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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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(가계담보대출)
- - 신용등급 개선
- - 연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
- - 전문 자격증 취득
- - 기타 신용상태의 현저한 개선 등의 사유로 요청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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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(기업대출)
- - 재무상태 개선
- - 회사채 등급 상승 또는 신용등급 개선
- - 추가 담보 제공
- - 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
- - 당행 우수고객 선정
- - 기타 신용상태의 현저한 개선 등의 사유로 요청한 경우
* 저축은행의 CSS(개인신용평가시스템) 및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신청방법
-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청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(유선, SMS, 서면 등) 해야 합니다.
*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해당자격증,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, 기타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
- 상호저축은행 모바일앱 <SB톡톡플러스>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시기 및 횟수
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며, 연간 최소 2회 이상 금리인하요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심사 및 통보
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(단, 금리인하대상 여부 판단 필요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)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(유선, SMS, E-mail 등) 합니다.
문의사항
당행 각 영업점(대표번호 : 041-537-9000) 및 디지털뱅킹고객센터(1544-3637)
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반영 제도 안내
<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반영> 제도란?
개인이 직접 비금융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고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.
통신·공공요금 성실남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
구분 | 주요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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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영대상자 | CB 신용평가시 비금융거래정보 반영을 희망하는 자로서 최근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 제출자 | |
반영정보 (증빙자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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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자료 제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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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영방법 | CB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용평가시 5~15점의 가점 부여 | |
유의사항 |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지속 제출하여야만 가점 효력 유지 |
제출방법
구분 | 나이스평가정보 | 코리아크레딧뷰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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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|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(우)07237 |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 B/D 19층 KCB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(우)03128 |
전화 | 02-1588-2486 | 02-708-1000 |
FAX | 02-2122-5008 | 02-708-1111 |
※ 자세한 내용은 NICE평가정보(주) 홈페이지http://credit.co.kr 또는 KCB(코리아크레딧뷰로) 홈페이지http://allcredit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