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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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내용빌라/주택을 담보로 신속하게 대출하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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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대상
- 본인이 빌라/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시는 분
KCB/NICE 신용평점 665점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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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시세의 7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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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5년 이내 (정상거래시 연장가능)
금리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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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최저 년 4.9% - 9.0% (고객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)
(기준일자 2024.12.31.) -
연체이율정상이율 + 3.0% (단, 정상이율+연체가산이자율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(현 20%) 초과시,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만 부과, 기존 연체기간별로 연체이자율을 차등했던 부분은 2018. 04.30.부로 페지, 이후 단일연체가산이자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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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의 부과시기매월 후취 (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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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리금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 (매월 이자 납입), 수시상환(종합통장대출 이용), 원금균등분할상환, 원리금균등분할상환(원금일부상환+매월이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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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상환수수료
상환금액의 1.0% 이내
산식: 기한전 상환대출금액 * 중도상환수수료율 * 대출잔여일수/대출약정기간
면제기준: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, 중도상환수수료 면제.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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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부대비용
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
수입인지 비용 : 각 50%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
대출금액
인지세 고객 부담 은행 부담 0 ~ 5천만원 이하 - - -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70,000원 35,000원 35,000원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
150,000원 75,000원 75,000원 10억원 초과 350,000원 175,000원 175,000원 근저당권 관련 비용
1. 국민주택채권매입비 : 고객
2. 등록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
가.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: 은행
나.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: 고객
3.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
가.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경우 : 은행
나.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 행사하는 경우 : 고객
- 담보신탁(관리신탁 등)을 이용하는 경우 신탁보수 및 등기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.
- 기타 부대비용으로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비용, 보증보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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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취급조건별로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상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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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후 미상환법적절차 진행(채권매각, 가압류, 강제집행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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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/보증 필요여부담보제공 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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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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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계약철회권 안내
개인 대출고객에 한하여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(서면, 전화 등)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 또한,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
(단, 증액 대출 및 일부 중도상환 시 철회 불가) -
위법계약해지 안내
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(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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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 안내
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
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,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
-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됩니다.
- 대출 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(연체후 익월 해당일)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[약정이자+3% (연체가산이자율)]이 적용됩니다.
-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출 실행 후 거래실적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상품 이용 시 고객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아산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10호(심의일 2025.03.2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