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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적금담보대출

고객이 예금하신 적금,신용부금,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출하여 드립니다.
  • 대출대상

    예금거래자(미성년자 제외)

  • 대출금액

    예금액의 90% 이내

  • 대출이율

    예,적금 금리 + 1.5%

  • 연체이자율

    정상이율 + 3.0%(최고 연 20.0% 이내)

  • 대출기간

   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

  • 이자부과시기

    매월 후취(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)

  •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

    없음

  •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신청방법

    기한전 상환대출금액 x 기한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/대출약정기간

  • 상환방식

    만기일시상환(대출 만기 전 자유로이 상환 가능)

  • 인지비용부담
    •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
    •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%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
  • 부대비용

    없음

  •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용등급  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, 대출금리 상승,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(수수료,컨설팅 비 등) 이건 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,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 (금융감독원 신고센터 : ☎ 02-3145-8530)
  • 채무자인 고객의 신용상태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 보다 개선되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관련 절차 및 내규등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집단대출, 예적금담보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상기의 내용은 2021년 9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
  •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-67호(2021.09.03)